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,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
◈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
-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,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※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
◈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◈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·소아·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
-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(2월 말 10개소 운영)
-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
- 소아·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, 필요시 즉시 입원
-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·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
-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
◈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
-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함을 안내
-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,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
-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·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
◈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,753억 원 지급
-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김부겸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18개 시․도 경찰청과 함께 ▲코로나19 응급‧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▲재택치료 개선방안 ▲격리체계개선방안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1.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: 정은경 청장)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□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,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,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,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.
【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】
○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*하고, 검사 방식**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.
* (현행) 예방접종 미완료자→격리, 예방접종 완료자→수동감시
** (현행) 총 2회(분류 당시 및 격리/감시 해제전) PCR검사
○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.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.
-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.
○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*을 준수하며,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.
* 시기에 맞게 검사, 3일간 자택 대기,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모임을 제한
【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】
○ ‘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’가 도입(2.7.)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*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.
*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(증상, 기저질환, PCR 검사일,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, 동거인 인적사항 등)으로 구성
○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,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【격리통지 문자·SNS 통지로 간소화 】
○ 아울러 3.1부터 입원․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통지로 갈음하고,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.
- 향후,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.
2. 코로나19 응급·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권덕철 장관)로부터 코로나19 응급·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, 이를 논의하였다.
【현황 및 검토 필요성】
□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(전체 405개소)에 총 1,129개 격리병상*을 보유하고 있고,
* 음압격리병상: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, 음압제어 및 환기가능시설 갖춘 병상(382개)
일반격리병상: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는 병상(747개)
○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.
□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, 응급·소아·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, 응급·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.
□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.
【개선방안】
코로나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
① 첫째, 코로나 환자를 위한 「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」를 확립한다.
○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(상황실)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,
-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·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< 「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」 > : 본문참조
② 둘째,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.
○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*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「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」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.
* 거점전담병원: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 환자 치료 전담 병상(중증, 준-중증, 중등증)으로 갖춘 병원
○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,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(2.25.)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-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,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.
* 코호트 격리구역: 응급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공간을 별도 편성하여 진료하며, 별도 시설 공사 없이 응급실 내부 응급환자진료구역 병상 배치 조정, 응급실 외부 보호자 대기실, 출입구 인접 공간에 병상 배치 등으로도 가능
③ 셋째, 신속한 응급이송-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.
○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,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○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「응급의료자원정보」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,
-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.
○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, 소방청 상황실·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.
④ 넷째, 소아·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.
○ 특히 소아·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,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,
-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, 입원이 필요할 경우,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.
- 119 구급대-입원병동-지자체·중앙 간 소아·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-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.
코로나 특수환자(분만·소아·투석 등) 대응체계 개선
① 첫째,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.
○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,
-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·분만·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< 분만․소아․투석 병상 확보 현황 (단위: 개) > : 본문참조
○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, 수용역량이 높은 ‘거점 분만의료기관’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·관리한다.
-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(강원·호남·제주·충청권)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.
○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,059병상으로 확대하고,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(18개소)에서 진료받도록 한다.
-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* 구축하여 재택(소청과 전문의)-입원(거점 소아의료기관 등)-응급환자(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)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.
* 소청과 전문의 전화상담(주간), 소아상담센터(야간), 대면외래진료센터(아동병원)
○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,
-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「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」도 확대한다.
* 부산시,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특정요일(1일 최대 3회)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 예정
② 둘째,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.
○ 거점전담병원 내 ‘24시간 외래진료센터*’ 확대(20→30개소 목표)하여,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.
* 24시간 외래진료센터: 예약을 통해 24시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에 설치한 진료센터
3. 재택치료 개선 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권덕철 장관)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□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,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.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.
○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동네 병·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·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하여, 즉시 전화상담·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.
○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,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.
-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,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, 의료상담 방법,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<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안내 > : 본문참조
□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, 전화상담·처방 참여 동네 병·의원,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.
○ 일일 신규확진자 30만 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,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*을 추가 확충한다.
* 2.25.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76개소
○ 전화상담·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·의원*도 8,000여개소로 확대하고,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**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.
* 2.24.17시 기준 전화상담·처방 참여 동네 의료기관 7,147개소, 24시간 의료상담센터 216개소
** 2.25.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108개소
4. 22년 2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권덕철 장관)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(2.23.)에 따라 2월 28일(월)에 총 4,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.
*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, 이해관계자, 법률·손해사정·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○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*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.
*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
- 이번 개산급(23차)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,728억 원을 지급하며, 이 중 4,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(307개소)에,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(35개소)에 각각 지급한다.
- 치료의료기관(307개소) 개산급 4,70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,613억 원(98%)이며,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(2.1%) 등이다.
* (1∼22차 누적 지급액) 440개소, 4조 124억 원
< 대상기관별 23차 개산급 지급 현황> : 본문 참조
○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, 약국,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’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.
-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 이행 관련 ’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(346개소), 약국(106개소), 일반영업장(1,880개소), 사회복지시설(10개소) 등 2,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.
* (’20년 5회, ’21년 11회, ’22년 1회 누적 지급) 57,081개소, 1,780억 원
- 특히 일반영업장 1,880개소 중 1,337개소(약 71.1%)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*를 통하여 각 10만 원(총 2억 원, 소독비용 포함)을 지급한다.
*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(10만 원)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
< 대상기관별 2022년 2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> : 본문 참조
□ 또한,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* 심의·의결(2.23.)을 거쳐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하였다.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, 이해관계자, 법률·손해사정·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○ 이번 개정은 ’21.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여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.
- 장기간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조치 이후 퇴소,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.
- ’21.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(’21.11.5.)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하여 ’21.1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.
<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(안) >
◆ (폐쇄장기요양기관) 8일 이상 폐쇄·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*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(폐쇄·출입금지기간 - 5일) 급여비 손실분 보상
* (전제조건) 폐쇄·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*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(*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)
= {(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) × (최소 3일 ~ 최대 7일)
※ (참고1)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: 본문 참조
※ (참고2)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
○ (치료의료기관)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운영병원,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
*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(~’22.1.31)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(∼’21.10.31.) ➌ 선별진료소 운영,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(∼’21.10.31.) ➍ 감염병·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(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, ∼’21.10.31.) ➎ 감염병·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
○ (폐쇄·소독기관) 정부·지자체의 폐쇄·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, 환자 발생·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, 정부·지자체가 폐쇄·출입금지·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
* ➊ 소독비용, ➋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(영업)를 하지 못한 손실 ➌ (의료기관, 약국, 장기요양기관의 경우) 회복기간(3∼7일), 정보공개기간(7일), 의사·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(영업) 손실
5.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
【병·의원 검사·치료체계 전환】
□ 동네 병‧의원 검사‧치료 체계 전환(2.3.)으로 유전자증폭검사(PCR 검사)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*를 받을 수 있다.
*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(일반용)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, 의료기관(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) 및 보건소 선별‧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
○ 2월 24일(17시 기준)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,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,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,395개소로 증가하였다.
-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【재택치료체계 개편】
□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·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,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.
○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(1일 2회)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(2.25.0시)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.
○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,147개소*가 운영되고 있고, (2.24.17시)
*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
-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. (2.24.17시)
○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, 처치, 수술,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. (2.25.0시)
○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·처방 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○ 아울러, 재택치료 생활안내,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.
※ 의료상담 · 행정안내 일일 건수 (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, 2.24.) : 본문 참조
6. 주요방역지표 현황
【병상】
□ 2월 25일(금) 0시 기준,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.
○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,704병상, 전일 대비 181병상이 확충되었다.
○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, 총 14,72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,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,605개, 준-중환자 병상 2,679개, 감염병전담병원 10,438개이다.
< ’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> (단위 : 개) : 본문 참조
○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.8%, 준-중증병상 63.6%, 중등증병상 49.2%이다.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.2%이다.
-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, 위중증은 60% 수준,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~50%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,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.
< 2.25.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> (단위 : 개, %) : 본문 참조
【입원대기】
□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.
【위중증·사망자】
□ 2월 25일(금) 0시 기준,
○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5명(전일 대비 74명 증가)으로 6백 명 대로 진입했다.
※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위중증 환자 : 343명
○ 신규 사망자는 94명이고, 60세 이상이 91명(96.8%)이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○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,820명이고 전일 대비 422명 증가 하였다.
- 국내발생 확진자(165,749명)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.8%이며, 최근 2주간 10.5%~13.8%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
※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60세 이상 확진자, 비중 : 514명, 30.9%
○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1,763명이고, 비중이25.2%로 20%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【재택치료】
□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(2.25.0시 기준)는 163,971명으로, 수도권 95,373명, 비수도권 68,596명이다. 현재 650,1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< 붙임 > 감염병 보도준칙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
3월 1일부터 확진자의 동거인,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전부 수동감시로 전환
◈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체계 전환
-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로 전환하고,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※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적용
◈ 3월 1일부터 문서 형태의 격리통지서 발급 대신 문자 등을 통한 전송 및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중단
◈ 코로나 환자의 응급 및 분만·소아·투석 등 의료대응체계 강화
- 코로나 응급환자를 전담하는 응급센터 확보(2월 말 10개소 운영)
-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코로나 응급의료 컨트롤 타워 기능 구축
- 소아·분만 등 특수응급환자는 특수병상 있는 병원으로 바로 이송, 필요시 즉시 입원
-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 입원병상 확충 및 소아·투석 외래 진료기관 확대
- 재택환자의 심야시간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충
◈ 재택치료자 대상 필요 정보 선제적 제공
- 동네 병·의원에서 확진 안내시에도 확진 통보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함을 안내
- 재택치료 중 필요한 생활수칙, 의료상담방법 등의 맞춤형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
-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및 전화상담·처방 의료기관 등 인프라 확충 지속
◈ 2022년 2월 손실보상금 4,753억 원 지급
-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□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(본부장: 국무총리 김부겸)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, 17개 광역자치단체, 18개 시․도 경찰청과 함께 ▲코로나19 응급‧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 ▲재택치료 개선방안 ▲격리체계개선방안 ▲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1. 확진자의 동거가족 수동감시 전환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(본부장 : 정은경 청장)로부터 격리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□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 지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동거인 관리 기준을 현재 환자 발생 상황과 관리 우선 순위 및 후속조치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조정하고, 개편된 확진자 조사 효율화 계획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며, 아울러 격리통지를 문자, SNS로 갈음해 행정업무도 더욱 간소화 할 계획이다.
【동거인 격리를 수동감시로 전환】
○ 확진자 동거인의 관리 방식은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수동감시로 전환*하고, 검사 방식**은 3일 이내 PCR 1회 및 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 한다.
* (현행) 예방접종 미완료자→격리, 예방접종 완료자→수동감시
** (현행) 총 2회(분류 당시 및 격리/감시 해제전) PCR검사
○ 조정된 기준은 3월 1일부터 시행되며, 변경된 지침은 2월 말까지 지자체 및 유관기관에 배포 예정이다. 시행일에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.
- 다만, 학교의 경우는 학기초 철저한 방역하에 정상적인 등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3월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을 적용한다.
○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권고사항*을 준수하며, 관할 보건소는 동거인에게 관련 안내와 검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하였다.
* 시기에 맞게 검사, 3일간 자택 대기, 이후 기간 동안은 외출 자제하고 외출시 KF94(또는 이와 동급) 마스크 상시 착용하고,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(방문) 및 사적모임을 제한
【확진자 조사서 간소화 및 자기기입식 시스템 연계】
○ ‘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’가 도입(2.7.)된 이후 빠르게 안착 중인 상황에서 간소화된 조사서 문항*이 2월 28일부터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서에 적용될 예정이다.
* 최근 기준 확진자 및 동거인 관리에 필요한 항목(증상, 기저질환, PCR 검사일, 감염취약시설 3종 구성원 여부, 동거인 인적사항 등)으로 구성
○ 금번에 개선된 조치로 불필요한 조사 항목이 삭제되고, 효율적인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게 확진자와 동거인에게 필요한 사항이 안내되고 조치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【격리통지 문자·SNS 통지로 간소화 】
○ 아울러 3.1부터 입원․격리자에 대한 격리통지는 문자, SNS 통지로 갈음하고, 격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문서 격리통지서를 발급해 행정업무를 간소화 한다.
- 향후, 격리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격리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할 계획이다.
- 확진자에 대한 격리 사실 증명과 PCR 음성확인서 대체용으로 활용되었던 격리해제확인서는 격리통지 상 해제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가능해 별도 확인서 형태의 발급을 중단한다.
2. 코로나19 응급·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권덕철 장관)로부터 코로나19 응급·특수환자 의료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보고 받고, 이를 논의하였다.
【현황 및 검토 필요성】
□ 코로나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전국 340개소 응급의료기관(전체 405개소)에 총 1,129개 격리병상*을 보유하고 있고,
* 음압격리병상: 외부로부터 완전히 밀폐, 음압제어 및 환기가능시설 갖춘 병상(382개)
일반격리병상: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폐될 수 있는 병상(747개)
○ 재택치료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, 119 구급대를 통해 응급 이송하여 치료하고 있는 상황이다.
□ 코로나 확산에 따라 확진자 진료에 의료자원이 투입되어, 응급·소아·투석 등 코로나 이외 질환에 대한 의료접근성이 다소 낮아진 상황으로, 응급·특수질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.
□ 특히 오미크론 변이에 따른 재택치료환자 급증으로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코로나 환자를 위한 별도의 의료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.
【개선방안】
코로나 응급환자 대응체계 강화
① 첫째, 코로나 환자를 위한 「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」를 확립한다.
○ 국립중앙의료원의 중앙응급의료센터(상황실)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기능을 구축하여 코로나19 응급상황을 전담 관리하고,
- 119 구급대와 이송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연계·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< 「코로나 응급의료 대응체계」 > : 본문참조
② 둘째, 코로나 응급환자를 위한 전담 응급실을 확보하고 수용도를 제고한다.
○ 권역별로 종합병원급 거점전담병원*에 코로나 환자 응급상황을 전담 대응하는 「코로나 전담 응급의료센터」를 2월 25일 4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2월말 10개소까지 확충한다.
* 거점전담병원: 코로나19 환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하여 병상 전체 또는 일부를 코로나 환자 치료 전담 병상(중증, 준-중증, 중등증)으로 갖춘 병원
○ 또한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에서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격리병상이 있는 경우에는, 코로나 응급환자를 최대한 진료하도록 지침을 안내(2.25.)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- 또한 코로나 확진 응급환자가 격리병상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, 의심환자는 별도로 구획된 코호트 격리구역에서 진료하여 코로나 확진자의 응급실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.
* 코호트 격리구역: 응급실에 코로나19 의심환자 진료 공간을 별도 편성하여 진료하며, 별도 시설 공사 없이 응급실 내부 응급환자진료구역 병상 배치 조정, 응급실 외부 보호자 대기실, 출입구 인접 공간에 병상 배치 등으로도 가능
③ 셋째, 신속한 응급이송-전원 조정을 실시하고 정보공유를 강화한다.
○ 코로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, 치료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히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.
○ 119 구급대원이 적시에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도록 「응급의료자원정보」를 지역119 구급상황센터 등에 공유하고,
- 보다 원활한 연계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에서 코로나 환자 이송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기관으로의 환자 전원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다.
○ 또한 예비구급차 137대, 소방청 상황실·이송인력 932명을 확충하여 대응역량을 강화한다.
④ 넷째, 소아·분만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 및 입원을 연계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한다.
○ 특히 소아·산모의 경우에는 소아치료, 분만진료 역량을 갖춘 의료기관 이용이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,
- 특수병상이 있는 의료기관으로 즉시 이송하고, 입원이 필요할 경우, 즉시 입원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.
- 119 구급대-입원병동-지자체·중앙 간 소아·산모 등 특수 응급환자 이송-입원을 위한 핫라인을 즉시 설치한다.
코로나 특수환자(분만·소아·투석 등) 대응체계 개선
① 첫째, 분만·소아·투석 환자를 위한 진료 인프라를 확보한다.
○ 우선 확보된 음압 병상을 24시간 가동하는 등 최대한 활용하고,
- 확진자가 더 늘어날 경우에는 일반병상에서 투석·분만·응급 수술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별로 병상 동원 또는 지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.
< 분만․소아․투석 병상 확보 현황 (단위: 개) > : 본문참조
○ 현재 95병상인 분만병상을 252병상으로 늘리고, 수용역량이 높은 ‘거점 분만의료기관’을 중심으로 분만환자를 진료·관리한다.
- 특히 권역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상 확보가 필요한 권역(강원·호남·제주·충청권)은 국립대병원 등에 인프라 확보를 추진한다.
○ 현재 864병상인 소아병상을 1,059병상으로 확대하고, 중증환자는 중증소아진료의료기관(18개소)에서 진료받도록 한다.
- 또한 소아 외래진료 인프라* 구축하여 재택(소청과 전문의)-입원(거점 소아의료기관 등)-응급환자(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) 간 체계적인 관리를 추진한다.
* 소청과 전문의 전화상담(주간), 소아상담센터(야간), 대면외래진료센터(아동병원)
○ 원활한 투석치료를 위해 현재 347병상인 투석병상을 597병상으로 늘리고,
- 정기적으로 투석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한 「코로나19 확진자 외래 투석 기관」도 확대한다.
* 부산시, 의원급 의료기관을 활용하여 특정요일(1일 최대 3회)에 확진자 외래 투석전담센터 지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주 42명의 투석 환자에 대응 예정
② 둘째, 24시간 외래진료센터 확대로 심야시간대의 외래진료 접근성을 제고한다.
○ 거점전담병원 내 ‘24시간 외래진료센터*’ 확대(20→30개소 목표)하여, 비응급환자인 재택환자가 심야시간에도 외래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나간다.
* 24시간 외래진료센터: 예약을 통해 24시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거점전담병원에 설치한 진료센터
3. 재택치료 개선 방안
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 : 권덕철 장관)로부터 재택치료 개선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점검하였다.
□ 재택치료자 대국민 안내 방식을 개선하고, 필요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. 또한 현장 점검 등을 통한 이행력을 강화할 예정이다.
○ 확진자 통보 시 재택치료자로 분류되기 전에도 확진 사실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화상담·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.
- 동네 병·의원에서 PCR 양성 문자 안내 시에도 확진자·동거인 안내문 URL을 포함하여, 즉시 전화상담·처방 이용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.
○ 오늘부터 코로나 19 허브시스템을 통해 일반관리군, 집중관리군별 생활 수칙 등 필요한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.
- 기존 확진시 안내 문자에 추가로 검사 후 4일차, 검사후 6일차에 생활폐기물 배출 안내, 의료상담 방법, 격리해제 기준 등 추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.
< 재택치료자 추가 정보안내 > : 본문참조
□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, 전화상담·처방 참여 동네 병·의원, 외래진료센터 등 재택치료 인프라도 지속 확충한다.
○ 일일 신규확진자 30만 명 수준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, 확진자 증가 속도 및 가동률을 감안하여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*을 추가 확충한다.
* 2.25.0시 기준 집중관리군 관리의료기관 776개소
○ 전화상담·처방에 참여하는 동네 병·의원*도 8,000여개소로 확대하고, 원활한 대면진료를 위해 외래진료센터**도 138개소까지 확충한다.
* 2.24.17시 기준 전화상담·처방 참여 동네 의료기관 7,147개소, 24시간 의료상담센터 216개소
** 2.25.0시 기준 외래진료센터 108개소
4. 22년 2월 손실보상금 지급 및 장기요양기관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 마련
□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(본부장: 권덕철 장관)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(2.23.)에 따라 2월 28일(월)에 총 4,753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.
*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, 이해관계자, 법률·손해사정·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○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작년 4월부터 매월 개산급*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.
*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
- 이번 개산급(23차)은 342개 의료기관에 총 4,728억 원을 지급하며, 이 중 4,705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(307개소)에, 23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(35개소)에 각각 지급한다.
- 치료의료기관(307개소) 개산급 4,705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4,613억 원(98%)이며,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99억 원(2.1%) 등이다.
* (1∼22차 누적 지급액) 440개소, 4조 124억 원
< 대상기관별 23차 개산급 지급 현황> : 본문 참조
○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, 약국,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’20년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.
-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 이행 관련 ’22년 2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(346개소), 약국(106개소), 일반영업장(1,880개소), 사회복지시설(10개소) 등 2,342개 기관에 총 25억 원이 지급된다.
* (’20년 5회, ’21년 11회, ’22년 1회 누적 지급) 57,081개소, 1,780억 원
- 특히 일반영업장 1,880개소 중 1,337개소(약 71.1%)에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*를 통하여 각 10만 원(총 2억 원, 소독비용 포함)을 지급한다.
*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직접 소독비용 외 영업손실액 정액(10만 원)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
< 대상기관별 2022년 2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> : 본문 참조
□ 또한,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* 심의·의결(2.23.)을 거쳐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을 추가하기로 확정하였다.
* 「감염병예방법」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, 이해관계자, 법률·손해사정·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
○ 이번 개정은 ’21.11월 이후 장기요양기관에서 확진자가 집단발생하여 코호트격리하고 이후 회복될 때까지 손실을 추가로 인정한 것이다.
- 장기간 코호트격리(폐쇄·출입금지) 조치 이후 퇴소, 전원 등 이용자 및 수입이 감소한 경우 급여비 손실액을 최대 7일까지 보상한다.
- ’21.11월 전담병원 확보 행정명령(’21.11.5.) 및 장기요양기관 코호트 격리 조치 증가시기를 고려하여 ’21.11월부터 소급적용할 예정이다.
< 사회복지시설(장기요양기관) 회복기간 손실보상 기준(안) >
◆ (폐쇄장기요양기관) 8일 이상 폐쇄·출입금지 명령을 이행한 장기요양기관 중 해제 후 이용자 또는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* 최소 3일에서 최대 7일까지 회복기간(폐쇄·출입금지기간 - 5일) 급여비 손실분 보상
* (전제조건) 폐쇄·출입금지 개시 월 대비 해제 월* ① 이용자 수 감소 또는 ② 장기요양수입이 감소된 경우 (*해제 월이 개시월과 동일한 경우 익월로 비교)
= {(명령이행기간 미이용자 평균 1일당 급여비) × (최소 3일 ~ 최대 7일)
※ (참고1)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: 본문 참조
※ (참고2) 코로나 19 손실보상 대상 및 보상항목
○ (치료의료기관)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, 선별진료소 운영병원,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
* ➊ 정부 등의 지시로 병상을 비워 환자치료에 사용한 병상 및 사용하지 못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(~’22.1.31) ➋ 코로나19 환자로 인한 일반 환자의 감소에 따른 손실(∼’21.10.31.) ➌ 선별진료소 운영,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(∼’21.10.31.) ➍ 감염병·거점전담병원 회복기간 손실(지정해제 후 최대 180일, ∼’21.10.31.) ➎ 감염병·거점전담병원 의료부대사업 및 건강검진사업 손실 ➏ 치료의료기관 직접비용 손실
○ (폐쇄·소독기관) 정부·지자체의 폐쇄·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, 환자 발생·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, 정부·지자체가 폐쇄·출입금지·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
* ➊ 소독비용, ➋ 폐쇄·업무정지·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(영업)를 하지 못한 손실 ➌ (의료기관, 약국, 장기요양기관의 경우) 회복기간(3∼7일), 정보공개기간(7일), 의사·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(영업) 손실
5. 오미크론 대응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체계 현황
【병·의원 검사·치료체계 전환】
□ 동네 병‧의원 검사‧치료 체계 전환(2.3.)으로 유전자증폭검사(PCR 검사) 우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*를 받을 수 있다.
* 신속항원검사는 개인이 약국 등에서 자가검사키트(일반용)를 구매하여 실시하거나, 의료기관(호흡기전담클리닉 및 호흡기진료 지정의료기관) 및 보건소 선별‧임시선별검사소에서 검사 가능
○ 2월 24일(17시 기준)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49개소,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은 5,946개소로 2월 3일 본격 시행 이후 약 3주 만에 6,395개소로 증가하였다.
-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진료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,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.
【재택치료체계 개편】
□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 및 무증상·경증 환자 다수 발생에 대비, 재택치료 관리 여력을 지속 확대 해나가고 있다.
○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(1일 2회)를 위한 관리의료기관은 현재 776개소(2.25.0시)로 21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.
○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·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7,147개소*가 운영되고 있고, (2.24.17시)
*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
-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16개소 운영되고 있다. (2.24.17시)
○ 재택치료 중 필요한 경우 검사, 처치, 수술, 단기입원 등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108개소 운영되고 있다. (2.25.0시)
○ 재택치료 관련 전화 상담·처방 의료기관, 외래진료센터 등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일부 지자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.
○ 아울러, 재택치료 생활안내, 격리해제일 등 행정적 문의 대응을 위한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 237개소가 각 지자체별로 운영되고 있다.
※ 의료상담 · 행정안내 일일 건수 (각 지자체 제출 자료 취합, 2.24.) : 본문 참조
6. 주요방역지표 현황
【병상】
□ 2월 25일(금) 0시 기준, 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 정부는 병상 확충을 지속 추진 중에 있다.
○ 전체 병상 보유량은 46,704병상, 전일 대비 181병상이 확충되었다.
○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2021년 11월 1일과 비교하면, 총 14,722개의 병상이 확충되었으며, 세부적으로는 중환자 전담치료병상이 1,605개, 준-중환자 병상 2,679개, 감염병전담병원 10,438개이다.
< ’21년 11월 1일 이후 병상 확충 현황 > (단위 : 개) : 본문 참조
○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40.8%, 준-중증병상 63.6%, 중등증병상 49.2%이다.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3.2%이다.
- 최근 병상가동률은 증가하는 추세이나, 위중증은 60% 수준, 준중증 및 중등증은 40~50% 수준의 여유가 있으며, 병상을 지속 확충해 환자 발생 등에 대비할 예정이다.
< 2.25.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> (단위 : 개, %) : 본문 참조
【입원대기】
□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.
【위중증·사망자】
□ 2월 25일(금) 0시 기준,
○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5명(전일 대비 74명 증가)으로 6백 명 대로 진입했다.
※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위중증 환자 : 343명
○ 신규 사망자는 94명이고, 60세 이상이 91명(96.8%)이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○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22,820명이고 전일 대비 422명 증가 하였다.
- 국내발생 확진자(165,749명)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.8%이며, 최근 2주간 10.5%~13.8%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.
※ 단계적 일상회복 시점(’21.11.1.)의 60세 이상 확진자, 비중 : 514명, 30.9%
○ 국내 발생 확진자 중 18세 이하 확진자는 41,763명이고, 비중이25.2%로 20% 후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【재택치료】
□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(2.25.0시 기준)는 163,971명으로, 수도권 95,373명, 비수도권 68,596명이다. 현재 650,181명이 재택치료 중이다. <관련 통계 본문참조>
< 붙임 > 감염병 보도준칙
출처 : 보건복지부 보도자료